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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 1.] [보건복지부령 제470호, 2016.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6조(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① 심사위원회와 제66조제2항에 따른 진료과목별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심사평가원 원장이나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요구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각 회의의 의장이 되며, 각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평가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2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3.06.26 기각 2001헌마699 판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2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7.10.04 각하 2006헌마648 판례